[독자투고], 몰카범죄!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이 먼저!

  • 등록 2018.06.15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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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산파출소 정진욱 순경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의 단순 사후처리가 아닌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사전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앞자리 여학생의 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김모(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학교수련회에 참여한 여중생들이 샤워하기 전 탈의하는 모습을 창밖에서 몰래 불법촬영한 청소년 지도사 A씨(2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 사례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몰카’, ‘전남대 몰카’ 등 몰카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암감이 확산되며 ‘몰카포비아(phobia)‘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여수경찰에서는 ’18. 5. 21. ~ ’18. 6. 20., 약 1개월간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간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기차역ㆍ지하철역ㆍ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ㆍ물놀이시설ㆍ대형목욕탕탈의실ㆍ학교(기숙사)등을 점검하였고 상반기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화장실 및 샤워실, 탈의실 등 50개소를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였다.

 

  또한 지난 5월 공중화장실 등 여성불안 우려가 있는 환경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 및 지자체 개선 촉구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해 여수경찰서 관내 공중화장실 65개소(안심벨 512개)에 설치된 안심벨의 훼손, 분실, 오작동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김상철 여수경찰서장은 “미투운동 등으로 성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이때, 여수시민들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수 지역 내 불법 카메라 설치가 우려되는 장소를 빠짐없이 점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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