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8월 중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영치 실시

  • 등록 2022.08.04 1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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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수 기자 | 무안군은 8월 중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말 2022년 자동차세 1기분 독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며, 군은 체납액 징수와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타 시·도 3회 이상)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


그동안 군은 상시 기동반을 운영해 매주 4~5일간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활동을 지속했지만 낮 시간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면도로 외에 고액·상습 체납차량 운행자 거주지가 파악된 주소를 탐문해 아파트, 원룸 주차장 등 야간 단속이 효율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18시부터 23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7월 말 기준 무안군 지방세 체납액은 약 31억 2000여 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교육세 포함)는 5억 5000여만 원으로 약 17.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하며, 오는 9월 중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와 별개로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체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자동납부안내시스템, 위택스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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