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등록 2022.07.15 15:27:06
크게보기

2022. 5. 31. 기준 18세 이상 군민 대상

 

전남투데이 박재일 기자 | 장흥군은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을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2022년 5월 31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2004. 5. 31. 이전 출생자)이다.


장흥군 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F6)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된다.


장흥군은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7월 14일 목요일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읍·면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군민들이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군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재난지원금(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군민들이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