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소방서는 초기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는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목포소방서는 지난 2010년부터 화재취약계층 약 2만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실시해 왔으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 장소의 구조물을 활용한 설치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