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제 31회 국무회의주재, "고용회복세 일시적 흐름 ···근본 체질 개선해야"

  • 등록 2022.07.12 1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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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기평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해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면서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본격 시행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보다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파기는 영구 삭제가 원칙이지만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익명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또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은 조개류 중 굴과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껍데기를 재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로 지정하고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나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배출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기평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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