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 등록 2022.07.12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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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6건, 21억4천5백만원…납부기간 8월1일까지

 

전남투데이 이정목 기자 | 전남 함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5,456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관내에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21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9천8백만원(10.17%)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위택스(스마트폰, PC),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세자는 7월 23일과 8월 1일 현재 잔고를 유지해야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목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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