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가족같은 반려동물’등록해서 지켜주세요

  • 등록 2022.07.11 1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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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과태료 면제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해남군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한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및 외장형 2가지이며 내장형은 지정된 대행 기관에서, 외장형은 해남군 축산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동물등록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신고기간이 끝나고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견주들의 기간 내 등록을 당부했다.

박수경 기자 dhsdb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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