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효율화 방안 마련

  • 등록 2022.07.10 10:54:00
크게보기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단체 장기임대, 감면 대상 확대 등

 

전남투데이 이정방 기자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임대농기계 이용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농기계 임대기준 및 임대료 감면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시 농업기술센터는 용곡·용강·석정분소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먼저 임대대상이 기존 개인에서 생산자단체, 공선회 및 작목반으로 확대되며, 단체는 장기임대도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주말, 공휴일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휴무로 인해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전체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휴무기간에는 1일분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개정했다.


임대료 반액감면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서 광주시민으로 확대해 감면혜택을 폭넓게 받게 됐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률이 높아지고 농가경영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방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