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2.06.27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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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주 기자 | 목포소방서는 지난 21일 한국소방안전원과 함께 위험물운반자 등 20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1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 위험물 운반 기준 ▲ 운반 용기 적재·고정 방법 ▲ 운반점검표 작성 요령 ▲ 생활 속 응급처치법 등이다.


한편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위험물 운반은 많은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일이기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 교육 이수를 부탁드린다.”며 “소방서 차원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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