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 말까지 연장

  • 등록 2022.06.27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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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기주 기자 | 보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이 이어져 영농철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결정됐다.


보성군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농기계 50% 감면을 시행하여 2억7천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 등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모든 농가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기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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