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등록 2018.05.31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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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고흥군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대상은 339,907필지로, 전년 대비 고흥군 전체 평균 8.5% 상승하였으며,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 사무소 비치된 지가열람부 및 고흥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7월 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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