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 9100만원 부과

  • 등록 2022.06.17 15: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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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수 기자 | 무안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683건에 대해 35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ARS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 “항상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수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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