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2.06.15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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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동차세 19억 7천만원 부과…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전남투데이 양훈 기자 | 장성군이 올해 1분기 자동차세 19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이달 말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마을 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면서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달 안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훈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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