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우리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양면 중산리에 있는 구거(599구)와 관련된 문의입니다.(중산리820-1번지 옆 구거)
지금 현재 상기 구거에 대하여 옆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건에 대한 구거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거점용허가의 경우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이에 대한 동의를 한적이 없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불법점용에 해당된다면 더이상 공사가 진행되기전에 중지하여 주시고, 즉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