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2.05.11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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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 기간 이후 체납처분 중점 시행

 

전남투데이 이기주 기자 | 화순군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2558명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속해서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납부 기한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화순군 차량 과태료는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성실 납부 풍토 조성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도 자진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며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과태료 등을 빨리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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