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정목 기자 |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1리터(L)당 최대 247원까지 내려간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로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다. 이 같은 한시 인하 조치는 원래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ℓ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이는 세율 인하가 유류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