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比 5.89%↑

  • 등록 2022.05.01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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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이정방 기자 | 광주 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737호에 대한 2022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광천동 14.39% ▲마륵동 10.11% ▲세하동 7.88%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기존주택지대인 ▲쌍촌동 4.13% ▲화정동 6.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고, 서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세무1과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주택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주택가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방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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