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대상자 8명 추가 모집

  • 등록 2022.04.29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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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접수...‘최대 120만 원’ 전·월세 주거비 지원

 

전남투데이 이기주 기자 | 화순군이 일하는 청년의 전세·월세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8명을 추가 모집한다.


화순군은 올해 초 대상자 8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중도해지 대상자가 발생해 5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1982. 1. 1. ~ 2003. 12. 31. 출생)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해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신청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격 요건, 신청서, 구비 서류 등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기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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