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2.04.28 12:44:10
크게보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이기주 기자 | 화순군은 오는 4월 29일 개별주택 1만4909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62% 상승했다.


군은 적정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택가격을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이 기간 안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주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