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금산 석정1지구 등 지적재조사 1차 경계결정

  • 등록 2022.04.27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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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토지이용가치의 향상 기대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지난 2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금산 석정1지구'와'금산 신평2‧3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금산 석정1지구와 금산 신평2‧3지구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4,412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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