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결국 법사위 통과… 국힘 반발에도 기립표결

  • 등록 2022.04.27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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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법사위 통과… 민주 단독 처리에 ‘정국 급랭’

 

전남투데이 이정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의 반대 속에서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27일 새벽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소위 ‘위장 탈당’ 꼼수는 결국 사용됐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해 한때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친김에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국이 꽁꽁 얼어붙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작성됐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확대 해석 가능성을 없애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범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을 한시적으로 남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법에는 ‘6대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2대 범죄’로 줄이는 취지였다.

 

국민의 힘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절차상 오류를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열자고 국민의 힘이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법안에 관한 안건조정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0시 11분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잇달아 의결됐다.

 

표결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기립으로 이뤄졌다. 법안 상정에서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6분에 불과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정목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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