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등록 2022.04.26 1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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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5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전남투데이 이기주 기자 | 화순군이 오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5만871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0.73%로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누리집 '부동산정보' 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 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이의 신청 토지의 지가는 현재 재조사, 검증, 심의 절차를 거쳐 6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기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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