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산모·신생아 위한 서비스 확대 추진

  • 등록 2022.04.19 1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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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가정 방문 조리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전남투데이 김우정 기자 | 완도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가정에서도 방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은 산모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산후조리 기간이 평균 30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부터 전남도에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전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가격은 10일 기준 평균 23만 원(첫째아 기준)이다.


신청은 출산 전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 출생아는 223명이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자는 149명으로 전체 출산 가정의 67%이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는 물론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우정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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