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일우 기자 | 글로벌 인기 연예인 방탄소년단(BTS)의 군 면제와 관련된 병역특례법을 두고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BTS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을 심사했다.
‘BTS 병역특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순수예술 분야에만 해당하는 현행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42개 국내외 체육·예술대회 수상자에게만 병역 특례가 적용되며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한다.대체복무는 4주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해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국위를 선양한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소위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겠다”라는 답변을 6차례나 반복하며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국회와 국방부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의했었다.하지만 당시 찬반 의견이 대립하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여론 수렴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되는 부담 때문에 공청회 등을 직접 주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국방위 간사 기동민 의원과 성일종 의원 측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당 모두 해당 법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까지 진전된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번 달 내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졸속 처리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법안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BTS 병역특례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