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비 지원

  • 등록 2022.04.14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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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케팅비 등 최대 40만원,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해남군은 소상공인 비대면,온라인 판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해남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올해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을 지출한 소상공인이다. 단,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휴,폐업 업체 등은 제외한다.


지원 분야는 키워드·배너광고, 소셜마케팅(SNS),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분야에 쓴 홍보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까지 차등 지급(100%, 50%)하여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지출 증빙자료이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수경 기자 dhsdb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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