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 등록 2022.04.11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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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감소 및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결혼 이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고흥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결혼 이주여성 16명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취득에 필요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였다.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 고흥군에서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해소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운전면허 교육 이수 및 면허증 취득에 나서게 된다.


이번 과정에서 고흥경찰서는 한국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해 베트남어 등 각국 언어로 제작된 교재와 필기도구를 지원하여 한국의 도로교통법 등을 쉽게 이해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흥군가족센터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지원 신청, 면허시험 응시원서 작성, 필기시험 접수 등 자세한 통번역 설명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인 결혼 이주여성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및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결혼 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가족상담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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