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월급받으며 농사지으세요”농업인월급제 실시

  • 등록 2022.04.08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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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농협 수매대금 매월 월급형태로 선지급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해남군은 9개 지역농협과 함께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농협 자금을 활용해 매달 월급 형태로 수매대금을 선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이자는 해남군에서 보전한다.


농협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4월에서 10월까지 최대 7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게 된다. 금액은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 한도이다.


신청은 4월 중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60명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를 가입했다.


군 관계자는“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안정적 농가 소득을 올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경 기자 dhsdb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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