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등록 2022.04.06 1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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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농부산물 소각·쓰레기 투척 행위 등 집중 단속

 

전남투데이 이기주 기자 | 화순군이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산불진화대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 연접지 내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행위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군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주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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