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 256번지 일대 (유)성화산업 토석채취 허가(기간:2013년 3월~2016년 2월 28일)을 받아 사업이 끝났는데 제대로 원상복구도 하지 않아 법적 다툼인데 아들명의 (유)거산개발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 해남군과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화원면 신덕리 256번지 (유)성화산업(대표 이 모씨)에게 토석채취(허가 면적:1만6000㎡. 허가 수량:7만2131㎡. 허가용도:토목용. 복구면적 2만2730㎡) 허가를 내 주었다.
또 (유)성화산업은 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서 아들 명의 (유)거산개발로 사업자를 변경해 화원면 신덕리 산 256번지, 산253-4번지, 산252번지, 산 243번지, 산251번지 등 면적 11만1669㎡에 6만5610㎡를 지난 2019년 6월 5일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2019년 7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2019년 8월 1일 토석채취 불허가, 2020년 2월 11일 행정소송 제기, 2020년 9월 10일 판결선고(해남군 승소), 사업자 측 9월 24일 항소로 인접 지역인 이목, 사동, 신덕마을 등 3개 마을이 반대의견을 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허가신청지역 인접 300~500m에는 청자가마터 50여 기가 산재해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가마터 발굴조사가 한창이고 가마터 발굴 조사팀에 따르면 현재 발굴된 가마터가 35m 정도지만 앞으로 15m 이상 가마터가 더 발굴될 것으로 본다며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 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거산개발측이 해남군에 제출한 진입로는 허가 조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문제는 허가와 감독관청인 해남군이 (유)성화산업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고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교묘하게 (유)성화산업 토석채취 허가 만료지역을 포함해 새로 (유)거산개발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하려해 지역민들은 “토석채취 불허와 함께 비산 먼지, 대형트럭들의 난폭운전, 발파로 인한 진동 등을 내세워 반대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성화산업이 “수년 동안 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해남군은 단속은 고사하고 행정조치도 없이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지역민들은 아우성이다.
최근 (유)거산개발 측은 해남과 인근 목포시에 소재한 토석과 관련한 업체에 (유)거산개발이 해남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을 마련하려 다닌다는 풍문이 나돌아 토석채취업계에서는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화원면 이목, 사동, 신덕리 주민들은 “최근 (유)거산개발측이 주민동의서를 받고자 사람들을 대동하고 마을에 개발기금을 수천만 원 주겠다는 등 지역민들 사이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감사 표시를 하겠다는 등 민심이 흉흉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해남군의 허가 취소 결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원면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최근 양주 채석단지 매몰사건, 마산합포구 채석장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조그만 불법을 저질러도 엄중한 처벌을 하면서 (유)성화산업이나 (유)거산개발에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관계자에 따르면 “(유)성화산업에 따른 불법에 대해서는 법적 싸움 상태이며, (유)거산개발의 경우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산지 일시 사용 신고’만 한 상태라며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