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향사랑기부금법 사전준비 ‘척척’

  • 등록 2022.03.10 11:48:42
크게보기

4개 부서로 구성된 TF팀 구성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는 연 500만원 이내로 개인만 가능하며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이병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사전준비 TF팀을 구성본격적인 고향사랑 기부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에 나섰다.


또한 상반기에는 출향민 참여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홍보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군 여건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지역특색에 적합한 상품개발에도 주력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열악한 군 재정여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출향민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목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