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등록 2022.02.25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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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서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 분실, 위·변조, 부정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다.

 

하지만 수요처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해당 제도나 관련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한 주민 인식 부족, 익숙한 인감 제도 등으로 인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지역 내 수요 기관인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사무소, 자동차 매매단지 등에 해당 제도의 이점을 알리고 군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 승달소식지, 이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널리 알려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절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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