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24일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변동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2022년 국민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실시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 82종의 공적자료를 산정하여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49가구 2,173명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복지급여를 새로 신청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군은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치매·지적장애 등 의사무능력 가구 등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증가 등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여기에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신규 신청자 및 소득·재산 변동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복지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겠다”며 “아울러 복지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