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자격요건 완화

  • 등록 2022.02.10 1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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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요건 변경…신혼부부 경제적 기반 마련 도와
만 49세 이하 부부 대상…총 600만원 2년간 분할 지급

 

 

10일 군에 따르면 기존 거주요건인 혼인신고일 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함평군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도내 1년 이상 거주로 완화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함평군 거주’ 요건을 부부 모두 도내 거주로 변경했다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 이상이 함평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지난해 혼인신고자 중 2021년 지원기준에 부적합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202211일 이후 신청기한이 종료됐더라도 올해 변경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니군에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는 신청자격이 충족되었으나올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부도 신청기한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인이 여성으로 한정되며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남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12개월까지이며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초본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회차별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지원기준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함평군이 전남도와 함께 청년층 결혼장려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11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6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200만원씩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한다.

이정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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