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위에 현금 올려두라던 보이스피싱범, 현장에서 검거

  • 등록 2022.02.10 1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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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인출하려하자 농협직원이 112신고해 피해 막아

 


 지난 1월 28일, 전남경찰 팬밴드에 ‘형사 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잠복 후 검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흥의 한 농협에 방문한 할아버지가“형사에게서 1천만원을 인출해 대문 위에 올려 두라는 전화를 받았어요”라며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직원은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자초지종을 들은 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여 범인을 유인하여 검거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범은 현금을 대문 위에 올려두라고 지시하였지만, 경찰은 검정비닐봉투에 신문지를 넣어 현금처럼 보이게 한 후 잠복에 들어갔다.


잠복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지나자 택시에서 내린 사람이 할아버지의 주거지를 서성였고, 사진을 찍으며 누군가와 통화한 지 20여분이 지나 대문 우체통 위에 올려 둔 현금을 챙기려 하자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을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전남경찰청은 밴드를 통해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신 농협직원분께 감사합니다”며 마음을 전했고, 고흥경찰서에서는 지난 1월 26일 112에 신고한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전남경찰 관계자는“전남은 작년 664건, 169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여 1,110건 817명을 검거하였다”며,“보이스피싱은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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