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서 허 시장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피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허 시장은 “경위야 어찌되었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 상실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벌금형 선고로 6월 순천시장 선거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