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등록 2022.01.20 0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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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

 


연장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임대료 감면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이다. 이번 감면으로 2800만원의 간접적인 경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주 전통시장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발열체크 도우미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통시장 임대료를 감면했다”며“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 246곳을 대상으로 1년간 임대료 56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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