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등록 2021.12.23 0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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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차량화재에 대비해 운전자가 초기에 소화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운행 중인 차량의 화재는 엔진과열,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며 화재 특성상 고속도로나 외각도로 등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 소방차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적인 소화기와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으나 충격, 진동 등 차량환경에 견딜 수 있다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 겸용’을 확인해야한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은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가 전 차량에 적용된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윤진성 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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