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 등록 2021.12.14 14:14:20
크게보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점검에 나서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여수·광양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22년 1월부터 여수·광양항 내 진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발트해, 북해, 카리브해 등에 연료유 황 함유량 0.1%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5개 주요 항만 중 여수, 광양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오는 1월부터 여수·광양항 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시료 채취를 통한 황 함유량 분석, 기관일지 기재·보존 상태 및 연료유 전환 절차서 비치 여부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의 각별한 관심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 ”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항만의 대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동취재본부장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