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일제단속

  • 등록 2021.12.13 0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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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한 승선원 변동 신고는 반드시 해야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연말까지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혼선 예방을 위해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 대상 해·육상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 보급화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자동·간소화로 선장이 변동사항 있을 때만 신고하면서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제3조에 의거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 신고사실에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 방문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하여야 하며,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잘못된 승선인원 정보는 구조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상황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진성 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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