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021년 하반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 등록 2021.10.28 0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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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27일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내·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목적으로 가벼운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처해주는 구제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여 보다 심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였고, 상정된 3건의 사건에 대해서 위원들의 종합적인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훈방조치=1건 ▲즉결심판(처분감경)=1건 ▲형사입건(처분유지)=1건으로 최종 의결 처리하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 피의자를 구제하여 신속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진성 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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