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 도양119안전센터는 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방범을 목적으로 평상시 잠겨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2016년 2월 말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나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옥상출입문이 잠겨 있을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교육 및 소방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김현철 센터장은 “비상시 옥상출입문이 잠겨 대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옥상 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알릴계획이며,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