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과의 면담

  • 등록 2018.05.01 0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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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 유병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양현승 지도홍보계장으로부터 전날 사전 면담요청 전화를 받고 4월27일 오전에 1시간동안 고흥군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6월13일 실시하는 고흥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흥군선관위 양현승 지도홍보계장은 고흥군공무원노조에서 지난 4월 24일 오후 고흥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정치운동이 금지된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는 사례임을 얘기하였고, 이에 대해 고흥군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등을 개설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한 사실은 없으며, 고흥군수 선거때 마다 고흥군청 공무원중 일부 분별없는 간부급(5급,6급) 공무원들이 자신의 영달욕 달성을 위해 줄서기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기에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제보가 입수될 경우 고흥군선관위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뿐, 구체적인 관련기구를 개설하지는 않았음을 주지의 사실로 답변하였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한 후 회신 받은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례라면 공정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엄정중립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번 행위는 더더욱 공직선거법에 저촉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만 앞으로 우리 고흥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명정대한 고흥군수 선거를 위해 활동을 전개할 경우 사전 선관위 질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정선거 감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공무원노동단체와 국가기관간의 협약 체결 사례가 없어 난색을 표하여 잠정 유보하고 기회가 되면 관계법 검토 후 재논의 하기로 하고 면담을 종료하였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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