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훼손 행위는 불법입니다.

  • 등록 2021.09.10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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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구조과장 이재정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여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다.

 

 다시 말해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인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폐쇄하고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그 역할을 상실한 채 관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곧 재난 발생 시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지연시키고 연기로 인한 질식에 이르게 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비상구 폐쇄‧훼손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소방서에서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접수 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피난ㆍ방화시설ㆍ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가능하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어디서든 비상구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발견한다면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 지역 사회,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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