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표류중인 불법 AIS 부착 어망부이 수거로 해상교통사고 예방

  • 등록 2021.09.03 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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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등 항해장비에 실제 선박과 동일하게 표출돼 선박 간 충돌사고 우려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완도 VTS로부터 2일 오후 12시경 완도군 군외면 흑일도 북서쪽 인근해상에 표류 중인 불법 AIS 부착 어망 부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땅끝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이동, 수거했다고 3일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명·침로·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바다에서 선박 간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어구 위치표시 목적으로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게 완도해경의 설명이다.

 

어망부이에 무허가로 설치된 AIS는 인근 선박의 항해장비에 실제로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표출되기에 해상교통 혼선을 초래, 선박간 충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IS를 허가없이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거된 AIS 부착 어망부이는 자체 폐기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일선 현장부서에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전파 질서 교란하는 불법 AIS를 어구에 부착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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