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

  • 등록 2021.08.20 2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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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6,580명에게 1인당 10만원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6억5천8백만원을 2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오는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5,000가구 6,580명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 중 월별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당겨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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