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오늘(18일) 제주항 제2부두에서 감수보존선박 A호에 적재되어 있는 유류와 선저폐수 약 600ℓ를 육상으로 이적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제주해경서 관내에는 감수보존선박이 4척 있으며 이 중 3척은 2분기에 이적 조치하였으며 태풍 내습시기를 대비하여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A호(9.16톤, 어선) 1척에 적재되어 있던 유류(경유)와 선저폐수 약 600ℓ를 오늘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이적 조치를 하였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8월부터 9월은 태풍내습 기간으로 부두순찰 및 지속적인 관리강화를 통해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감수보존선박은 선박이 압류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장기간 미 운항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풍내습 시 선체파손 및 침수 등 선박 내 잔존유가 해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해양오염 위험성이 큰 선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