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삼가세요

  • 등록 2018.04.23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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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통식품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4천여 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한 달 동안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유해환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법규 위반사례 4천여 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전라남도와 시군,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도내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유해시설과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 활동, 불법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1만 3천 건의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전라남도는 또 학교 앞 1천39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주정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보행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주민들은 스쿨존에 대한 정책을 잘 알지 못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기도 했다.

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법규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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