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낚시어선 60대 승객 선내 음주행위 적발

  • 등록 2021.08.02 1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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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선상낚시 중 승객이 술을 마시 등 금지행위 위반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소리도 앞 해상 낚시어선 선내에서 술을 마신 60대 승객을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4시 30분께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900M 해상에서 9톤급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않는다는신고가 접수되었다.

해경은 낚시어선 A호 검문검색 중 승객 B씨(60대)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선내 음주금지 조치에도 음주한사실이 확인되어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선내 음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여수해경은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선박종사자및레저활동자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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