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력 등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 등록 2021.07.01 0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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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최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가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수정안에 대해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검토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실제 부모 학력에 따른 대물림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학력 대물림 이유 있었네…母 교육수준↑ 사교육비↑(뉴시스, 2021.3.16.) 에서 그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학력에 따른 차별을 법률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교육부의 검토사유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실정법에는 학력으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가족의 학력’을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학력차별 재발방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포괄적인 학력차별 금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불합리적인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직원 채용, 강사료 지급, 연봉 산정, 예비군 훈련 등 우리사회 곳곳의 산재해 있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특정대학 출신자들의 특혜 등 출신학교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감시와 정책 제안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학력차별 해소와 학벌주의 철폐를 위해 대학입시의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였고, 최종학력, 출신학교, 학교 소재지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시민사회 노력과 정부 의지를 받들어,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적 차별을 구분하고 그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교육기회의 균등 등 공교육의 본래 가치를 살려 학력중심 사회와 학벌주의 구조를 깨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부 장관 입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안 수정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정부부처를 대표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 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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