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 등록 2018.04.15 10:11:12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 VHF-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선 조업 또는 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꺼놓은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주로 동종 업종 간 어장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혹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선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안 내용을 어선안전조업 지도를 하면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두고 조업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